독일이란 나라는..

한국인에게 생소한 독일의 까다로운 교통법 6가지

Herr Choi 2020. 2. 27. 00:42

한국인에게 생소한 독일의 까다로운 교통법 6가지

 

Hallo Guten Tag

 

안녕하세요 Herr 초이입니다.

 

독일은 여러모로 한국과 다른점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 중의 하나로 독일 교통법에 대해 말해볼까해요. 한국에서 7년 운전 경력을 가지고 있던 저에게도 독일에서 운전은 처음에 쉽지 않더라구요.

독일도 한국처럼 우측 주행이긴 하지만, 우회전시 신호등이 있다는 것이 처음에 적응안되더라구요. 한국에서는 우회전시 좌측에서 차가 오는지, 혹은 사람이 지나가는지 확인하고 진입하면 되지만, 독일은 우회전 신호가 있기 때문에 좌측에서 차가 오지 않더라도, 사람이 지나가지 않더라도 파란불이 될때까지 기다려야합니다.

처음 몇번은 한국운전에 익숙해져있어, 우회전 신호를 생각못하고 그냥 진입할뻔 한적도 많았어요.

 

하지만 익숙해지면 독일은 한국보다 훨씬 운전하기 쉽다는 것이 저의 결론이자, 많은 한국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워낙 독일은 도로 교통법을 잘 지키는데다가, 운전 매너 또한 좋습니다. 한국에서는 좌측이나 우측 차선 진입시, 깜빡이를 켜고 들어가려고 해도 비켜주지 않은적이 많은데 독일에서는 그런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길이 막히는 상황이더라도 깜빡이를 켜고 차선을 변경시 다 비켜주고, 고속도로 차선으로 진입시 제가 들어오기 쉽게 차들이 1차선으로 옮겨서 운전하더라구요.

 

이렇게 독일이 운전하기 쉬운것은 그만큼 운전면허 교육시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기 때문입니다. 한국처럼 2주 속성 이런 운전면허 학원은 찾아보기 힘들고 꽤 많은 시간을 이수해야하며 수강료 또한 200만원이 넘습니다.

 

독일 운전면허 학원

또한 독일의 도로 교통법에는 한국인들이 놀랄만한 까다로운 법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차량 관련 사고를 줄이기위한 노력들이라고 생각되는데, 오늘은 독일의 까다로운 교통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1. 정속도로 주행시 벌금

 

독일에도 속도 제한이 있습니다. 많은 한국사람들이 알고 있기론, 독일의 아우토반은 속도 제한이 없고 시속 200킬로 이상 달릴수 있는 곳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우토반이라는 것은 Auto(차) + Bahn(도로)로 한국의 고속도로의 의미입니다. 아우토반은 속도 제한이 없는 곳도 있지만, 한국처럼 120킬로미터, 140킬로미터, 혹은 100킬로미터 등 속도 제한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독일의 아우토반은 Baustelle, 즉 도로 공사 구간이 많아 이런곳은 80km 이하로 서행해야합니다.

또한 슈투트가르트 같은 대도시의 경우 근교에서 출퇴근 하는 사람은 아우토반을 이용하게 되어, 출퇴근 시간은 "고속도로가 맞나"는 의문이 들정도로 서울의 강남처럼 교통체증이 발생합니다.

 

이런 독일의 고속도로에 한가지 까다로운 교통법이 있는데, 바로 정속도로 운전시 벌금이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차선의 고속도로에서 시속 120km 속도 제한구간이더라도 2차선에서 시속 120km로 정속으로 주행하게 되면 정체 유발로 벌금을 내게 됩니다. 독일에서도 1차선과 2차선은 추월 차량 차선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죠.

 

2. 야간에 고속으로 주행시 벌금

 

독일 아우토반에 속도 제한이 없는 구간이더라도, 야간이 되면 안전상 속도 제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속도가 제한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를 모르고 계속 무제한으로 달리게 되면 벌금을 내야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슈트트가르트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시내에서도 이런 규제가 있는데, 시내 중심가에 시속 50킬로미터 제한인 구간이 야간에는 시속 30킬로미터 제한인 구간으로 변경됩니다. 많은 독일인들도 이를 모르고 시속 50킬로미터로 운전했다가 과속 카메라에 찍혀 벌금을 내기도 합니다.

 

 

3. 비상조끼, 삼각대 없을시 벌금

 

독일 경찰이 불시에 단속하였는데, 차량 내에 꼭 가지고 다녀야할 물품이 없다면 그것도 벌금입니다. 아래 표를 한번 보시죠. 아래는 도로 교통법 벌금 기준표인데요, Warndreieck 이라는 것이 삼각대입니다.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추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고 지점으로부터 삼각대를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하지만 차에 구비가 안되어 있다면 추가 사고 유발 가능성이 있기에 경찰이 벌금을 부과합니다.

아래 Bußgeld라는 것이 벌금이라는 독일어인데요, 삼각대가 없으면 15유로 벌금이 부과됩니다.

 

독일 도로교통 벌금 기준표

다행히 Punkte (벌점)은 부과되지 않고, Fahrverbot (면허 정지)도 없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규제가 없다보니 독일의 규제가 까다로워보입니다. 물론 차량 사고를 막기위한 좋은 규제임을 분명합니다.

 

또한 Warnweste (비상조끼)가 없을 시에도 15유로가 벌금으로 부과되며 구급통도 벌점의 대상이 된다네요. 특히 비상조끼는 2014년 독일에 정식으로 법으로 의무화되었는데요, 탑승인원수에 맞게 구비가 되어있어야한답니다. 즉 4명이 장거리 운행을 할 경우 4개의 비상조끼를 구비해야합니다.

역시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독일인들의 사고방식을 엿볼수 있는 도로교통법입니다.

 

4.구급차,경찰차 안 비켜줄시 벌금

 

독일에 "모세의 기적"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 멀리서 응급차 사이렌 소리나,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독일 도로에서는 신기한 현상을 볼수 있는데 바로 응급차와 경찰차가 지나갈수 있게 차량이 양쪽으로 갈라지는 것이죠. 바로 아래 사진처럼요.

사이렌 소리가 들린다면 바로 차량을 양옆으로 비켜주기 시작해야합니다. 만약 긴급 상황을 방해했다면 엄청난 벌금이 부과되죠. 물론 추가로 벌점까지 받습니다.

 

벌금이 무려 최소 200유로 이상으로 한화로 약 25만원입니다. 여기에 벌점 최소 2점과, 면허 정지 1개월 등도 적용되기 때문에 조심해야합니다.

독일에서 운전 면허 교육시, 이 항목을 특히 강조하여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독일인들은 이 점에 대해 항상 숙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급차가 하나 지나갔다고 해서 다시 가던길을 갈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정지해있어야합니다. 또다른 구급차나 경찰차가 다시 지나갈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한번 사고가 나게 되면 기본 30분은 제자리에서 대기해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세의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항상 앞뒤 간격이 벌어져야 가능하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차량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며 운전하는 편입니다.

이는 고속도로 뿐 아니라 시내 도로에서도 해당이 되는데, 아침 출퇴근 시간에도 구급차에 길을 내주기 위해 보행자 인도까지 차량이 올라가 비켜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길을 비켜주는데에는 나름대로 독일내에 규칙이 있습니다.

바로 손가락을 이용한 규칙이죠.

아래 사진과 같이 엄지 손가락을 기준으로 하면 되는데, 2차선의 경우 1,2차선 차량이 양쪽으로 갈라져야하며 3차선 도로의 경우 1차선 차량은 왼쪽으로, 2,3차선 차량은 오른쪽으로 비켜줘야합니다. 4차선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 종종 구급차 차량이 앞 차량들에 막혀 위급상황에도 못가는 뉴스를 보곤 하는데, 독일에서는 정말 상상도 할수 없는 일입니다.

 

 

5.네비게이션에 카메라 위치 정보는 불법

 

독일에서 운전해본 한국 사람들이라면 공통된 불편한점일텐데요. 바로 독일 네비게이션에는 속도 단속 카메라 정보가 없습니다. 친절한 경고음을 내주며 카메라 위치를 알려주는 한국의 네비게이션과는 달리, 독일에서는 네비게이션에 카메라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래서 처음 가보는 길을 운전할때는 어디에 카메라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제한속도를 지키며 운전해야합니다.

 

※ 우선 독일 단속 카메라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한국의 단속카메라는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 설치되어 보기 쉬운데, 독일은 완전히 다르게 생겼습니다. 독일에서는 단속카메라를 Blitzer라고 부르는데 사진 찍을때 번쩍하는 플래시를 의미합니다. 아래 사진처럼 작은 타워같이 생겨서 독일에 처음 온 사람이라면 이게 카메라인지 전혀 인식할수 없을거에요. 그나마 이것은 최근 단속 카메라들이고, 기존 카메라는 더 인식하기 힘들게 생겼습니다.

 

바로 아래 사진이 구형 단속 카메라입니다. 워낙 작게 생기기도 했고 색깔도 눈에 잘띄지 않는 색이라, 쉽게 지나칠수 있습니다. 이 카메라 앞에서 속도를 위반했다면, 플래시가 엄청 강하게 터지기 때문에 내가 걸렸다는 것을 쉽게 알수 있죠.

 

한국에서는 네비게이션에서 카메라 위치를 몇 km 혹은 몇 백m전마다 친절하게 알려주어 속도를 제한하는 역할을 해주지만, 독일은 정말 교묘하게 숨겨져있습니다.

아마 독일인들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보기 어렵게 생겨야 사람들이 더 속도에 조심하게 되고 속도 위반을 안하게 될것이라 생각하여 만들었을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독일에서 운전할때는 항상 네비에 표시된 속도 제한을 확인하며 그 속도를 넘지 않도록 운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네비게이션 속도 제한을 확인하는 것이 여간 귀찮고 피곤한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항상 속도를 신경쓰며 운전한다는 것을 사고 방지를 위해 좋은 것 같습니다.

 

6.겨울에는 겨울 타이어, 여름에는 여름 타이어 장착 의무

 

독일에서 차량을 소지하신 분이라면 꼭 알아야할 상식!

계절에 맞게 타이어를 교체해주어야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름과 겨울용 타이어의 차이는 패턴과 홈의 깊이에서 차이가 나는데 이에 따라 승차감이나, 연비가 달라지기도 하죠.

한국에서 계절용 타이어 교체는 의무가 아니지만 독일에서는 의무로, 2010년부터 의무화되었으며 계절에 맞게 교체하지 않으면 벌금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경찰이 매번 검사하지는 않지만, 겨울에 사고 발생시, 겨울용 타이어가 장착되어있지 않으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을 적용받지 못할수도 있고, 벌금을 낼수도 있습니다.

 

※벌금 얼마나 낼까요?

만약 겨울에 여름용 타이어로 주행하다 불시에 적발시 벌금 60유로와 벌점 1점, 만약 교통 장애에 영향을 미쳤다면 80유로와 벌점 1점, 사고를 유발하였다면 100유로와 벌점 1점입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여름 아이어, 겨울에는 겨울 타이어로 교체해줘야 하는데, 독일은 정비소 비용이 한국의 3배 정도 하기 때문에 1년에 두번 정비소에 타이어 교체하러 가는 것은 꽤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정비소 가는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자 4계절용 타이어를 장착하기도 하지만, 이것도 보험회사에서 100프로 커버 안할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인들 대부분 집 창고에 타이어를 보관하여 직접 타이어를 교체하기도 합니다.

 

타이어를 교체해야하는 시기는 정확히 지정되어있지 않지만 독일인들에게는 "O-bis-O-Regel"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O 부터 O까지라는 규칙인데, 첫번째 O는 Ostern으로, 4월에 열리는 부활절을 의미하며, 두번째 O는 Oktober로 10월을 의미합니다. (일부에서는 10월에 열리는 맥주축제인 옥토버페스트, Oktoberfest로 기억하기도 합니다) "

 

이렇게 오늘은 한국과 다른 독일의 엄격한 교통법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독일에서는 벌점이라는 것이 몇년 지나면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하구요 신호를 크게 위반했다면 일정기간 운전 정지를 당할수도 있기 때문에 교통법에 더 신경을 써야합니다.

 

그럼 다음 포스팅도 기대해주세요!